오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자동차 책임(의무)보험 미가입 행위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져 60개월까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 된다는 것.  

또,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 체납자의 각종 관허사업에 대해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으며, 행정청이 요구 시 체납총액 1000만원 이상인 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이 대폭 강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최고 9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미납시 납부기간 경과시는 5% 가산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가 가능해져 가산금 69만3000원에 최초 과태료 90만원을 포함하면 최고 159만3000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이 경우 과태료 체납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겠다고 고지 한 후 체납사실을 금융기관, 카드발급사, 보험사 등 신용정보 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각종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주․정차 위반을 비롯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배출가스 정비검사 미이행,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등 모든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에 적용된다.

반면, 과태료 부과 전 과태료 내용과 금액을 본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기회를 주게 되며, 이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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