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왼쪽 흰색 구획선은 합법적인 주차공간이지만 오른쪽 노란색 선은 주차공간외에는 불법주차에 해당된다. ⓒ제주의소리 /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가 이면도로의 불법 양면주차 등 기초질서 문란행위가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 등을 위해 이면도로 주차구획 일제확인점검 및 재정비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19일 제주시는 이 같은 이면도로 주차구획 일제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주차구획이 설치된 기존 23개 지역과 시설된 후 기간이 오래 경과된 시설물 유지보수 등 재정비가 필요한 삼성자치마을, 이도주공아파트 등 11개 지역 등 총34개 지역을 대상으로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6월 중 대상지역에 대해 현장확인을 통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탈색.훼손.보완 등 정비가 필요한 주차구획에 대해 7월말까지 도색.시설보완 등 재정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도로모퉁이 안전지대 설치와 훼손되거나 오래된 주차안내표지판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제주시는 도심지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시내 동지역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4900여 면의 주차구획을 설치한 바 있다.

올해에도 8월초까지 추가로 제주여상 인근지역 등 14곳에 대해 2230면의 주차구획을 설치추진 중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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