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올해 시행 예정...연말까지 자신신고기간도 운영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신고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었던 5㎡ 이하 가로간판 등도 1㎡ 이상은 허가, 1㎡ 미만은 신고대상으로 강화된다.  업소당 광고물 총 수량도 3~4개에서 2~3개까지만 허용하는 등 난립한 간판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원천봉쇄해 선진 간판문화로 조성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안'이 올해 안에 시행될 계획임을 알리고, 이달초부터 올해말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따른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지난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4만2717건의 광고물 중 약43%에 달하는 1만8499건이 불법광고물로 나타났고, 이로인해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됨에 따라 2010년까지 완전정비를 위해 1단계로 올해말까지 한시적인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

불법광고물 1만8499건 중 약 1만5000건은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고, 나머지 3000여건은 허가절차 미이행은 물론 허가조건에도 미달한 경우이다.

이병철 제주시 건축과장은 “이달 한 달 동안 홍보활동을 거친 후 올해말까지 설치요건에는 맞지만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옥외광고물은 신청을 받아 양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허가.신고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의 광고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8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사전홍보를 위해 조례 제정에 참여했던 세명대 김영배 교수를 초청해 주민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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