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제출…노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내용 포함

고령화 사회를 맞으며 노인들의 틀니, 안경, 보청기 등 보장구 구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합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23일 틀니,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 비용을 65세 노인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노령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치아, 눈, 귀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74세 노인 가운데 35.5%가, 75세 이상 노인은 66.6%가 틀니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단법인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밝힌 65세 이상 노인의 안경 착용률은 54.2%에 달했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청력과 관련해 65~69세 노인 가운데 13.3%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듣기 능력이 '(아주) 나쁘다'고 답했고 70~74세는 16.7%, 75세 이상은 29%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 보장구 지원사업은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무료로 의치보철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나마 장애 노인에게는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와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지원사업이 실시돼 일부 장애 노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지원 대상노인은 극소수인데 노인 보장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외 대상으로 그 경제적 부담이 그대로 노인들에게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은 "노인들의 보장구는 본인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비용부담으로 인해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들의 보장구 구입 지원사업의 확대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고령화 사회의 대표적 정책과제로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우남 의원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감수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가 우리 부모들임을 생각할 때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책임 측면에서도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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