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한 외국선적 어선이 지난해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양경찰서(김수훈)는 16일 올 11월까지 우리나라의 제주도 근해 EEZ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외국어선이 74척(중국어선 72척, 일본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74척을 나포한 후 담보금(벌금) 9억8900여만원을 징수, 지난해 25척 나포에 3억4500여만원 보다 3배의 성과를 달성했다.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해경은 올해부터 헬기를 이용한 항공순찰을 벌이고 있고, 과거에는 불법침범하는 무허가 선박만을 단속했지만 최근에는 입어 허가 선박에 대한 단속으로 전환해 어업협정 위반사항까지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포어선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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