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 제출…택시 관련 재정지원 근거 마련

▲ 강창일 의원.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이 영업용 및 개인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택시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통합민주당, 제주시 갑) 26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택시는 노선버스와 더불어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현행법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아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하고, 낡은 택시의 대체․폐차 지원, 택시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등 택시운송업의 서비스 향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된 택시를 교체할 경우 국가 보조나 융자 등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돼 택시 서비스향상에 크게 도움일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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