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4월4일부터 시행된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가 오는 30일로 전면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을 대상을 AI 이동제한 및 방역조치해제를 선언함에 따라 육지부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전면 해제조치하고 하절기 가축방역대책 추진과 연계한 AI 평시 방역대책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AI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4월4일자로 타시·도 가금류 및 가금육을 전면 반입금지 조치하고 공·휴일없이 축산관련 공무원 및 공수의사를 총동원해 1일 현장·전화예찰을 실시하고 도내 방역차량 10대를 동원해 도내 가금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일 소독을 실시하는 현장 위주의 방역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 제주형 AI 초강도 방역시스템 대책 추진으로 예비비 9억원을 투입해 전 항만에 소독인력을 배치하고 방역차량, 소독장비, 살처분 투입용 개인보호장비, 소독약품 등을 구입·배부했다.

뿐만 아니라 AI 도민행동요령 리플렛을 5000부 제작해 행정시, 교육청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한편 양계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가졌고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매체에 양계산물 안전성을 적극 홍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 가축방역 대책과 연계 AI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 공·항만에서 타시·도 가금류 반입차량의 소독실시 체계를 유지하고 기 반입 입식축에 대한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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