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도외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항공료 또는 선박료)를 지원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 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백혈병, 악성신생물, 만성신부전, 혈우병, 파킨슨병, 면역결핍증, 간질지속상태 등 107종)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전문병원 이용을 위해 항공 및 선박을 이용할시 이에 따른 교통비를 월 1회 기준으로 연 12회까지 전액 지원한다.

제주시는 6월 현재 204명에게 총 300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병의원 진료 후, 항공료 및 선박료 영수증,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622명(국민기초수급자 476명, 차상위계층 167명, 기타 19명) 등이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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