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앰네스티와 휴먼 라이트 워치에서 성명서

▲ 국제법상 비무장 민간인이나 부상군인을 총살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지난 토요일(13일) 한 프리렌서(케빈 사이츠) 비디오 카메라에 담긴 미 해병대의 비무장 이라크인 부상자 총살장면은 미군 지휘부를 곤궁에 빠뜨렸다.

미국내 방송매체들은 이 사건이 담긴 비디오 방영을 거부하는 한편 알자지라와 알 아라비아 방송들은 전체 장면을 생생하게 방영했다.

국제 엠네스티는 성명서에서 "임박한 공격포즈를 취하지 않고 있는 미무장 부상자를 의도적으로 총살한 것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이며, 그러므로 미국 당국은 이런 보도를 전부 조사해서 위반자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먼 라이트 워치의 워싱턴 본부 죠 스토크 씨는 "나타난 바처럼 사실이라면, 제네바 협약을 크게 위반한 것이며, 전쟁범죄에 해당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지휘관도 부상자 총살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이며, "현재 조사중이며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육군 장성 조지 케시 쥬니어가 저항세력 소탕작전 종료후 팔루자를 방문하면서 언급했다.

미군은 이번 대대적인 소탕작전에서도 '물리적 전쟁'에는 이기고 '심리전'에서는 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력저항은 이라크 중북부 지역에서 산발적이긴 하지만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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