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국회제출...성사시 연간 724억 절감 효과

고유가를 이유로 주요항공사들이 7월부터 유류할증제를 실시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통합민주당 김우남(제주시 을)은 “제주도여행객 및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항공사에 지불하는 제주노선의 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제주노선 항공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모는 연간 약 724억원으로 추계되고 유가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에는 그 액수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현재 철도, 버스 등의 육지부 대중교통과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선박교통에 대해서는 국가가 각종 재정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은 항공기와 선박뿐이지만 제주의 연륙교통수단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선박교통은 시간 및 수송능력의 한계로 항공기를 대체할 현실적 교통수단이 될 수 없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수송의 비율이 91%를 넘고 있기 때문에 항공교통은 제주를 왕래하는 사실상의 대중교통수단이다.

제주항공노선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제주도 당국도 정부에 대해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우남 의원은 "도민들의 필수 대중교통수단인 항공교통의 요금 인상은 육지부의 다른 대중교통요금의 공공요금 억제정책과 같은 차원으로 다뤄져야한다"며 "제주의 항공교통과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정책의 불평등도 당연히 해소돼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노선의 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항공교통의 요금을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면서 "법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주항공요금의 인하를 실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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