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헌재 결정앞둬 관심 증폭…제주도 대응 ‘소극적’ 비판
완도군, 헌재연구관 출신 변호사 선임 등 적극대응과 비교

▲ 사수도 전경.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간 소유권분쟁이 오는 9월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DB
한일간 독도분쟁의 축소판 같은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 간 ‘사수도’ 소유권 분쟁이 최종변론을 마치고 오는 9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최종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전남 완도군에 비해 제주도의 관심과 대응수준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와 완도 사이에 위치한 무인도인 이 섬을 두고 제주도에선 '사수도(泗水島)'로, 완도군은 '장수도(獐水島)'로 각각 달리 부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기.참치 등의 황금어장인 사수도를 놓고 소유권 분쟁이 심화되자 완도군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당시 북제주군은 결국 2005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이 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변론이 진행돼 왔다.

제주도는 이 과정서 도 자문변호사를 통해 변론하는 것 외에는 사수도와 관련한 대응이 거의 없었다. 물론 지난 2005년 11월 사수도 지킴이의 집 현판식을 갖고 당시 북제주군기를 게양한 이후 통합된 제주시가 바통을 이어받아 최근까지도 제주도기를 정기적으로 교체 게양하고 환경정화활동을 벌이는 등 사실상 사수도를 점유해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헌재의 최종 판결내용이다. 헌재 판결에서 이겨야만 사수도 지킴이 집 현판식도, 제주도기 게양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분쟁 상대인 완도군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헌법학 박사 황 모 변호사를 특별선임해 적극적인 변론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군 또는 전라남도 소속 자문변호사를 제쳐두고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만으로도 장수도를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는 완도군의 적극적인 의지가 비쳐지는 대목이다.

완도군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와 도의회의 관심도 적극적이다. 최근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도정질의를 통해 장수도 권한쟁의 심판청구권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이 이어졌고 전남도는 당시 답변에서 “장수도를 되찾을 수 있도록 특별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을 펴왔고 오는 9월 헌재 최종결론에서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제주도와 도의회, 도민사회의 관심이 완도군과 전라남도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1999년 제작된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에 이 섬이 ‘장수도’로 표기된 점 등으로 헌재 판결을 절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수도가 애당초 분쟁의 불씨를 피운 것은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상 제주시와 완도군에 이중으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1919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추자면에 속해 있다가 1960년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다시 1972년 추자초등학교 운영위 소유로 변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맞서 완도군은 장수도와 사수도는 동일한 섬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무원 고시 제16호에 의하면 사수도와 장수도의 위도는 같지만 경도상 약8도 정도가 차이난다는 주장과  1919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등록하기 이전부터인 1866년(고종3년)에 청산진을 설치해 그 관할에 청산도.소안도.여서도 및 사수도를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완도군이 주장하는 1866년보다 훨씬 더 오래전인 고려시대부터 제주목 관할 섬이었음을 학술연구자료를 인용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미 최종변론을 다 마치고 이제 헌재의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헌재의 심판결정 과정을 예의주시면서 제주도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수도는 흑비둘기와 슴새의 번식지로 널리 알려진 해양생태계의 보고로서 문화재청은 지난 1982년 사수도 일원을 천연기념물 333호로 지정하면서 당시 소유 및 관리자를 북제주군(현 제주시)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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