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미취업 청소년의 직장체험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기업체 및 자치단체 인턴을 모집한다.

기업체 인턴 지원사업은 제주도내에 소재한 상시 고용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인원은 20명이며 7월18일까지 제주도청 경제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기업체 인턴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인턴사원 1인당 월 60만원씩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인턴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3개월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 인턴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29세미만 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6월30일 이전까지 다른 직장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이고 자치단체 인턴 연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도청 실과나 사업소 등에 배치돼 행정사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부터 인턴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기업체 인턴 319명․12억6000만원을 지원했고, 자치단체 인턴 632명․35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넷(http://www.jeju.go.kr)을 통해 알 수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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