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지역 실질적 피해보상 가능…용담.이호.외도 주민 혜택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통합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3일 “항공법으로 지금까지 찔끔찔끔 지원해오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은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기금의 설치와 운영을 명문화히고, 현행 항공법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 수신 장애대책,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대책, 방음과 냉난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이외에 지역개발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공공시설사업 등도 추진하도록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제주를 비롯해 김포, 김해, 울산, 여수, 청주 공항 등 공항 주변지역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경과민 등의 정서 불안, 일상적 스트레스, 난청, 수면장애, 혈압상승, 전화 및 대화 장애, 태아 선천성 장애 유발, 발달장애, 학습장애, TV 시청 불능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막대하게 입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항공법」에따라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항공기소음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제주지역은 지난 2001년 이후 7년간 234억여원을 들여 주택방음시설 등을 지원해 왔으나 해당 가옥 1519호 중 992호에만 설치하고 527호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또 TV수신장애대책이 필요한 3776세대 중 아직까지 131세대에만 지원되고 나머지 2731세대는 향후 지원계획으로만 잡혀있다.

이 때문에 강 의원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항공기소음피해 예방 및 피해보상,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재원 마련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다.

강창일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80 웨클 초과지역 거주 주민이 해당 지역으로부터 이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보상 및 부동산 등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현재는 95 웨클 이상 지역만 이주지원),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가 소음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소음으로 인한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현재 제주도내 항공소음피해지역은 용담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애월읍(하귀리) 등 5개 행정동과 10개 법정동인데, 이들 주민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도 지난해 말 항공기 소음피해대책을 위한 용역(‘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령제정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을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히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건은 국고부담을 수반하게 될 기금조성 등 재원 마련 방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는 곤란하지만, 제정안대로 추진하려면 약 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고부담 증가와 항공사의 소음부담금 증가를 해결하는 것이 법 제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의지가 강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지원대책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를 비롯해 김포, 김해, 울산, 여수, 청주 공항 등 공항 주변지역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막대하게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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