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결혼중개업 법률’ 시행...9월14일까지 신고 ‘필수’ 강조

제주시는 지난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 시행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지역 내 결혼중개업자는 오는 9월14일까지 종전 자유업으로 운영하던 국내결혼상담소를 시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법령에 따라 등록 및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할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대상은 법 시행일 이전에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거나, 법 시행일 이후 결혼중개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출서류는 신고서. 2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등록수수료 3만원, 종사자명부 등이다.

그동안 결혼중개업체의 난립, 불법적 영업활동에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 및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법률 시행으로 결혼중개업자들의 불법적 횡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와 보상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결혼중개업 법률에선 결혼중개업자의 의무규정으로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게시하고, 서비스 내용이 기재된 결혼중개계약서의 서면작성 및 설명을 필수로 하고 있다.

특히 거짓.과장표시 광고의 금지 및 이용자에게 거짓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알선업 등의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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