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공무원노조 파업사태 대화로 풀어야

전교조 제주지부가 19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징계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이석문)는 “15년전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오늘날 공무원노조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도를 넘는 강경 대응과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 위협, 체포 구속 사태를 보면서 아직도 ‘군사정권시대’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정부의 탄압을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공무원들이 예전처럼 가만히 있었으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의 칼날도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편안한 삶이 보장됐을 것”이라며 “굳이 이들이 파업이라는 고강도 방법까지 쓰면서 정부의 ‘공무원특별법’의 처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반쪽 노동조합으로서 ‘공직사회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일체 단절한 채 강경책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며 “제주도의 자치단체도 뚜렷한 입장을 갖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책을 내놓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특히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공무원들을 10일 동안 매일 20여명이나 줄 소환하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며 “이를 눈감는 서귀포시는 부하직원들을 방치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서귀포경찰서와 시를 공박했다.

전교조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같은 강경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나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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