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사위 "총파업 관련 부분 미비" 징계 미뤄…현행범 체포 3명도 불구속

▲ 제주도인사위원회가 열린 이날 제주도청 로비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복경찰이 배치됐으나 아무런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김영철 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연기했다.

지난 15일 제주시로부터 요구받은 '중징계 의결요구서'에 따라 19일 오후 4시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김영철 본부장에 대한 총파업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징계를 무기한 연기했다.

비공개로 열린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1시간 30분간 인사위원들이 격론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들이 문제삼은 부분은 지난 15일 제주시가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중징계 의결요구서'의 미비 때문.

제주시의 '중징계 의결요구서'에는  △10월10일 전국 공무원노조 결의대회 참가 △무단결근 △전자메일을 통한 투표 주동 등을 이유로 제주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15일부터 진행된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대한 관련 부분의 서류 미비로 징계의결을 연기했다.

인사위는 김영철 본부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연기하며 다음 일정을 잡지 않았으나 다음 주 중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8일 오전 9시 '총파업' 중단을 선언하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사무실 앞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던 임영준 사무처장, 김용철 남군지부장, 최승국 교선부장도 불구속으로 19일 오후 6시에 풀려났다.

18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제주경찰서(임영준 사무처장)와 서귀포경찰서(김용철 지부장, 최승국 교선부장)에서 조사를 받았던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당초 구속이 예상됐지만 다행히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검찰에 구속지휘를 보고했지만, 검찰은 "죄질은 나쁘지만, 파업에 참가한 이유도 있다"며 불구속 기소로 경찰에 되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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