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대토론회…유족ㆍ도민 200여명 참가 성황
제주대 고호성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예총 박경훈 부지회장, 문성윤 변호사, 4.3연구소 박찬식 연구실장, 안동우 도의원, 4.3도민연대 양동윤 공동대표, 4.3유족회 이중흥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자들은 거의 대부분 ‘진상규명’과 ‘집단 학살터 매장.발굴조사’ ‘호적 정정’ ‘수형인 특별 재심의’ ‘피해자 국가배상’ 등을 주장했다.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문성윤 변호사는 “정부기록보존소의 4.3관련 수형인 명부에는 제주4.3과 관련해 군사재판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2500여명이 기록돼 있는데 재판기록도 없이 명부만 존재할 뿐”이라며 “4.3특별법에는 ‘수형인’들이 4.3 희생자로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박경훈 부지회장은 “그동안 군.경에 자료요청을 하면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처벌규정이 없어 진상규명 작업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에는 ‘강제조사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부지회장은 “4.3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가 없었지만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어떤 형식으로든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식 연구실장은 △진정한 명예회복 △진상조사 △어려운 유가족 도움 방안 △4.3에 대한 교육과 홍보작업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연구실장은 “최근 국방부의 ‘6.25전쟁사’처럼 4.3의 왜곡.은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데모하며 정정하는 수준으로 언제까지 데모만 할 것이냐”며 “이번 기회에 법으로 교육과 홍보 부문을 문구화해서 4.3 정신을 올곧게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우 의원은 4.3과 같은 과거사를 올바르게 청산할려면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보상 △책임자 처벌 △정신계승 등 5가지 대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4.3특별법 6조에는 진상규명 작업을 법으로 2년으로 제한 규정돼 있다”며 “4.3에 대한 진상규명은 상시적으로 계속 이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동윤 공동대표는 “4.3특별법 개정은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진상조사기획단이 해체돼 있는 등 현행 법 6조(제주4.3사건 관계자료 수집 및 분석)와 7조(진상보고서 작성)는 현재 사문화돼 있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공동대표는 “희생자 신고도 따로 두지 말고, 상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당한 유족들에게도 국가차원에서 배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또 추모일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4.3유적지와 집단학살 당해 암매장된 곳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 계속 방치돼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을 마치고, 플로어 토론에서 이재후(조천읍 유족회장).고윤진(조천읍 신촌리).양신하(백조일손유족회)씨 등이 특별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강창일 의원은 비행기 연착으로 토론회에 늦게 도착했고, 토론이 끝난 후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특별법 개정에 대한 어려움을 유족과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