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인사위, 인사·조직 문란 책임물어 본부장 2명 해임· 3명 감봉 1월 징계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뒤 흔들어온 개발공사 임원들이 해임 조치됐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19일 오후2시 제주도가 징계를 요구한 5명의 임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경영관리본부장과 사업2본부장에 대해서는 각종 인사·경영상 문제로 조직을 문란케 한 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하는 한편, 사업1본부장과 2명의 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제주도는 8월 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철권 사장(의원면직)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경영관리본부장과 사업2본부장은 중징계, 그리고 사업1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직무정지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하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 주의 중에서 인사위가 그 수위를 결정했다. 인사위는 이날 두 명의 본부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묻되 퇴직금은 받을 수 있도록 해임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3명에게는 경징계 중 가장 무거운 감봉 1월을 의결했다.

이는 개발공사의 임원과 간부인 이들이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개발공사를 개인회사에서도 볼 수 없는 각종 전횡을 저질로 개발공사 조직의 근본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비리집단’으로 인식케 하는 엄청난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풀이된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7명의 인사위원 중 징계대상자 4명이 제척사유인 인사위원에 포함돼  인사위 소집자체가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인사심의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내규를 변경, 4명의 인사위원이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교체된 임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내렸다.

개발공사가 이날 이들 5명의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마무리 지음에 따라 제주도가 지난 8월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공분을 자아냈던 인사·경영상 전횡에 대한 행정적 절차는 일단 마무리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징계는 제주도가 요구한 신분상 조치만을 취한 것으로 나머지 산적한 의법·시정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개발공사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 8월 제주도가 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단행한 후 발표한 감사결과는 도민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었으며, 과연 도민의 기업인 개발공사를 이렇게 제멋대로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개발공사 임원들의 전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인력규모 업무량과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57명의 정원을 93명으로 26명(63%)나 늘려 조직을 방만하게 꾸려왔으며, 여기에다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 하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예비정원제’를 도입해 정원을 60명아나 ‘허수’로 추가하고 이를 근거로 상임이사 한 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편법을 저질렀다.

개발공사가 이처럼 조직을 부풀리자 제주도가 인력을 충원하지 말도록 권고했으나 임시직을 21명이나 채용하는 등 관리·감독권자의 권고도 무시했다.

인사상의 전횡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직원을 특별채용하면서 6급으로 시험을 치른 후 제멋대로 3급과 4급 등으로 발령하는가 하면, 특정인에게는 아예 연봉까지 올려주는 등 총체적인 인사문란을 저질러 왔다. 

또 채용시험을 치르면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은 30점에 불과한 반면, 서류전형 40%, 면접시험 30%를 반영토록 해 시험성적과 상관없이 개발공사측이 맘에 드는 응시자만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변칙적인 시험을 치렀으며, 실제 시험성적이 높은 자가 하위직급에, 점수가 낮은 자가 높은 직급에 발령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인사비리가 난무했던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86억원에 달하는 제주밀레니엄관 시설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려 했던 제주도에 의해 제공이 걸렸다.

여기에다 57억원의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주민복지시설 사업자인 (주)대우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도내 건설업체인 Y건설과 J건설에 전체 하도급을 주는 불법을 저질렀으나 이를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불법하도급을 묵인해 왔던 것도 개발공사 임원들의 책임이다.

개발공사는 또 자문위원들에게 회의참석 수당으로 1회당 10만원을 지급토록 한 내부규정을 어긴 채 월 20만원에서부터 특정인에게는 최고 150만원까지 정액으로 자문위원수당을 주는 불법도 저질렀다.

또 본부장급 임원들은 관내출장 및 외빈 수송 등 업무용 목적으로 EF소나타, 테라칸 SUV, 스포티지SUV 차량을 구입한 후 공사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하는 등 개발공사 전체적으로 숱한 문제점이 드러나 도민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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