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 15일부터 강제시행…승용차 2부제·가로등 격등제 실시

이달 15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대책이 강제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들은 사회전반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조성을 위해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강제조치가 뒤따른다.

세부내용을 보면 관용 승용차 및 공직자 소유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홀짝제(2부제)에 참여해야 하며, 현 관용차량의 50%를 2012년까지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고 관용차량의 30%를 감축해야 한다.

또한 건물의 적정실내온도를 여름철 27도 이상, 겨울철 19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엘리베이터도 4층 이하는 운행이 금지되고 5층 이상은 격층 운행으로 강화된다.

기념탑·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고 횡단보도 주변 및 방범상 필요한 구간을 제외한 가로등 격등제도 강제 시행된다.

강제시행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정부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은 권장사항으로 승용차 요일제, 적정냉난방 온도인 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를 준수토록 권고하고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격주휴무제와 유흥음식점등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등도 추진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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