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0ℓ당 1140원으로 통일…하수도 사용조례 7월중 시행

지역마다 요금 적용이 달라 민원이 제기돼 왔던 분뇨 및 정화조 수거·처리비용이 단일화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를 7월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분뇨 수집·운반, 정화조 청소 대행,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준공돼 시험가동을 마친 동부(월정)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구역(조천·구좌)과 서부(판포)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구역(한림·애월·한경)에 대한 하수도요금이 신규로 부과된다.

특히 읍·면간 형평성 등을 고려 서귀포시 읍·면지역 요율(톤당 179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서귀포시 남원처리장도 지난 1월 준공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인(남원·표선) 지역도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공고 및 사전 홍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수발생 10톤 미만 소규모 건축주의 부담금 70만~700만원도 경감된다.

분뇨 및 정화조의 수거·처리비용도 종전 시군별 100ℓ 당 처리비용이 제주시 동지역 1210원, 서귀포시 동지역 1140원, 기타 읍면지역 2080원 등으로 각각 상이함에 따라 최저요금인 1140원으로 단일화해 읍·면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된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도 각급 학교와 수용보호시설, 중수도 설치 사용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 사용자, 재해지역 선포된 지역에 대해 30%를 감면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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