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1명 중 40명이 ‘국토해양위’ 신청..."이걸 어쩌나"
김우남 농림수산위-김재윤 문광위 진입은 무난할 듯

쇠고기-촛불정국으로 36일 만에 늑장 개원한 18대 국회가 개원 초반부터 상임위 배정 등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출신 3명의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로 배정되고, 또 어떤 역할을 맡을지가 지역으로서는 주목거리다. 특히 국토해양위 경쟁이 너무 치열해 강창일 의원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 강창일 국토해양수-김우남 농림수산식품위-김재윤 문광위 신청

18대 원구성을 놓고 가장 첨예한 문제는 법사위원장과 문광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 것인지가 원구성 최대 관건이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제한한 후 민주당에 넘기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결합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문광위원장을 맡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제주출신의원은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이 국토해양위(옛 건교위), 김우남(제주시 을) 의원이 농림해양수산위, 김재윤(서귀포시) 의원은 문광위를 신청한 상태다.

# 김우남, 농림수산식품위 ‘비선호 상임위’로 배정 확정적,,,하반기에 상임위원장 도전

이중 김우남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상임위 배정이 무난한 것으로 전망된다.

김우남 의원이 신청한 농림해양수산위는 제주에서는 인기있는 상임위지만 타 지역에서는 예산규모 등에서 그리 ‘탐나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양도 국토해양부로 편입돼 예산은 더욱 줄어들었다. 김 의원인 경우 17대 후반기 상임위 간사를 맡은 바 있어 18대에서는 상임위원장도 노려 볼 법 하지만, 당내에서 상임위원장을 못해 본 3선의원이 8명이나 있는데다,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게 부담이다. 하반기에는 노려볼만 한 것으로 전망된다.

# 김재윤, 정보통신위 다룰 ‘문광위’ 무난...당내 일각에서 상임위 간사 거론

김재윤 의원이 신청한 문광위는 18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상임위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김 의원 배정은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위를 다루게 돼 문광위를 선호하는 의원이 많지만 전문성 차원에서 김 의원 이름이 항상 첫번재로 거론된다. 또 당내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민주당 간사를 맡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치는 시각도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아직 상임위 배정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도는지 모르겠다”며 조심했다.

# 강창일, 국토해양위 민주당 81명 중 40명이 신청...혁신도시 대운하 뉴타운으로 인기치열

현재 고민에 고민 중인 게 바로 강창일 의원이다.

강 의원이 신청한 국토해양위가 여야를 떠나 18대 국회에서 가장 치열하기 때문이다. 현재 24명이 정수인 국토해양위가 해양이 편입되면서 몇 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민주당에 배정될 국회의원 정수는 대략 10명 정도. 하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만 무려 40명이 국토해양위를 신청한 상태다. 81명 중 절반이 국토해양위를 원하고 있을 정도로 치열하다. 국토해양위는 한나라당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무려 80명 의원이 국토해양위 진입을 노리고 있다.

국토해양위가 상임위중 예산규모가 상당히 많은데다, 혁신도시 한반도대운하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다 지역민원과 관련된 사안들이 거의 이곳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대부분 이 곳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다 뉴타운 문제까지 겹치면서 서울 의원들조차도 이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 의원은 17대 후반기를 건교위에서 활동한 바 있어 이번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지가 불안정하다. 강 의원 입장에서도 제2공항, 항공난과 자신의 공약 중 핵심인 위그선 등을 볼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우선은 당내에서 지역적 안배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만에 하나 국토해양위가 어려울 경우 2차는 산자위를 원하고 있다.

여야는 14일 원 구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이곳에서 상임위 명칭과 정수를 바꿀 국회법 개정과 국회규치 개정 문제를 다루게 된다.

상임위 배정은 의원들로부터 희망상임위를 접수받지만 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조정하게 된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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