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의 뉴욕통신] 주요 정책마다 여론조사 결정은 ‘反민주’

강정 해군기지 유치나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설립 등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대한 정책이다. 따라서 주민 도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도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김태환 도지사는 '여론조사' 방법을 선호하고 있고 이미 그런 선택을 과감하게 시도하였다. 여론조사 방법은 무엇이 문제인가? 왜 그것이 '반민주적 방법'인가? 한 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중대정책마다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훼손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은 첫째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이다. 즉 '보통선거' 방법을 말한다. 대의적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하다.

여론조사방법은 그 대안이 결코 아니다.

첫째로, 여론조사는 무기명이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표집대상을 정할 때 주로 전화번호부를 이용하고 있다. 전화번호부는 결코 전체 주민/도민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제주도민만 '제주 전화번호부'에 들어 있지도 않다. 제주도민이 아닌 외부인도 얼마든지 제주도내 전화번호를 소지할 수 있다. 사업상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화번호부는 선거인 명부가 결코 아니다.

전화번호부를 보고 표집했을 경우 이미 그것은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이다.

둘째로, 비밀투표가 아니다. 여론조사기관이 고용한 고용인이 전화를 걸고 설문을 던지는 순간 '비밀'이 아니다. 그 응답과 기록 또한 '비밀'이 아니다.

셋째로, 여론조사의 결과를 수렴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여론조사기관만 단독으로 공정한 '감시'없이 이뤄진다. 즉, 조사의뢰 기관의 입맛에 맞춤/조작이 가능하다. 조사의뢰 기관이 자금을 대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객관성과 신뢰성이 쉽게 흔들린다. 여론/투표의 공정관리를 위한 선관위의 감독 하에 있지 않다.

넷째로, 확률/오차범위의 결정 문제다. 소위 신뢰도가 보통 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의 문제다. 예컨데, 찬성이 50%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이 45% 찬성일 수도 있고 55% 찬성일 수도 있다. 의사결정이 애매모호해진다. 이때 50%라는 것은 무기명 비밀투표의 결과의 찬성 50%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

물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게 객관성과 신뢰성과 공평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즉 저조한 투표 참가율이 문제가 된다고 보겠다.

# 여론조사 결과 밀어부치기 정책결정은 민주주의 가장한 ‘독재’

한국 민주주의의 대선 투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조한 '유효 투표율'이다. 지난 번 대선에서처럼 50%도 안되는 저조한 투표율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1/3 정도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 된다.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적어도 2/3 이상의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선거(투표)에 참가할 때 그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그리고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사료된다.

중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주민/도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방법과 절차 그리고 그 해석과 적용' 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해서, 특히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불도저식 밀어부치기'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일 뿐이다. 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제주도 의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왜 도지사가 중요 정책 의사결정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한마디로 '대의적 민주주의'의 실종이라고 본다. <제주의소리><이도영 편집위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