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ㆍ김재윤 의원도 동참…"군인 수준으로 보상 향상"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 등 16명은 지난 22일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임위인 행자위에 회부했다.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 중 사망한 경우 20년 미만 근무한 때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의 100분의 55, 20년 이상 근무한 때에는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했다.

또 군인이 전투 중 사망과 같이 소방업무영역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활동,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와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소방정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를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유족연금으로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퇴직 연금액의 70%를 받고 있고, 유족보상금의 경우 월보수액의 36배를 받고 있어 군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소요예산은 유족보상금과 연금인상지급금을 포함해 연 18억85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강창일 의원은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이 매우 낮아 직업의 위험도 면에서 유사한 군인과 같은 보상체계를 마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며 법 개정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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