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신고 후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됨에 따라 주의가 당부된다.

서귀포시는 건축법 개정(2007년 1월3일)으로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내용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건축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신고효력 상실을 사전예고하고 효력상실 이전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1년 범위 안에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지난 2007년 7월4일 이후에 건축신고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신고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지난해 7월4일 이후 서귀포시에 신고된 건축신고는 492건으로 현재 미착공 건수는 23건이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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