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수 의원, 어촌계 회의록 똑 같아 특정인에 의한 '조작가능성' 제기

▲ 고동수 의원이 23일 열린 농수축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간 80억원이 투입되는 인공어초사업에 특정어초를 선정하기 위한 특혜 냄새가 강하게 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연간 8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인공어초사업이 그 수혜를 보는 어촌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공어촌 특허권을 가진 특정업체의 로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수산환경위 소속 고동수 의원(한나라당)은 23일 농수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어초 선정을 위한 일선 어촌계의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인공어초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의 로비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인공어초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해주는 일반어초와 제3자가 특허권 또는 실용실안권을 확보한 시험어초로 나뉘게 되며,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는 인공어초의 종류는 일선 어촌계나 선주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를 거쳐 어초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다.

고동수 의원은 “어초종류 선정 과정에서 어촌계의 의견수렴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특허권자의 로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도가 얻어내려는 것은 무엇이냐”며 특혜유착 가능성도 제기했다. 

고 의원이 “H수협 Y어촌계와 S수협 O어촌계는 강제어초(시험어초의 일종) 시설사업을 아예 안건으로 상정시켜 놓았음이 회의록에 기재돼 있다”면서 “어민의견을 모아 어초 종류를 결정하는 회의에 강제어초라는 특정어초를 안전으로 상정한 자체가 해프닝이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어촌계회의 이전에 이미 특정어초가 결정돼 있었음을 주장했다.

고 의원은 “특허업자는 어촌계 회의록에 의한 어초시설계획 요청서에 따라 특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면서 “특허업자나 특정업자와 연결된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되면 얼마든지 다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 개연성이 너무 높은 허점이 보여 의혹의 눈길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어촌계가 다른데 제주도에 제출된 회의록은 작성된 문구에서부터 내용까지 너무나 똑 같고, 심지어는 제출한 요청서 글씨도 같다”면서 특정인이 특정어초를 선정하기 위해 요청서를 임의대로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S수협 K어촌계인 경우 2003년 회의록과 2004년 회의록 내용이 회의 일자만 제외하고는 완전한 복사판이었다.

고동수 의원은 “어떻게 두 회의록이 발언자나 발언내용, 의장의 회의진행 발언조자 똑같은 수 있느냐”며 “어느 누가 봐도 의혹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 어촌계가 요청한 어초도 모두 특허어초인 강제어초로 돼 있다”면서 강제어초 선정과정에 뭐간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고 의원은 “S수협 D어촌계 회의록에는 사각어초로 결정돼 있는데 요청서에는 강제어초를 요청해 놓고 있다”며 “실제 이 어촌계가 회의를 했는지 의혹이 갈 수 밖에 없다”면서 회의도 없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어초가 선정됐음을 시사했다.

고동수 의원은 “어촌계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초 종류를 결정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특혜를 줄 수 있는 특허어초를 감싸 안으려는 수단, 감사의 눈을 피하겠다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며 제주도당국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만 해양수사과장은 “회의록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제주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공어초를 정했다”면서 특혜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종만 과장은 “강제어초가 일본에서 많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어촌계에서 어초를 제대로 모를 경우 제주도가 지도해 줄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정한 일반어초와 시험어초 비율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면서 고동수 의원이 제기한 특정어초 특혜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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