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어업용 유류비 지원금 선주들만 독차지” 제주도에 환수 요구

유류비 착복 혐의로 고발사태까지 이른 ‘어업용 유류비 지원금’ 분쟁에 제주도가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유류비 환수요구에 대해 제주도 당국은 대책마련도 없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소속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은 24일 농수축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지급하고 있는 어업용 유류비 지원금이 선원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당국은 문서 하나만 달랑 보낸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 출어경비 과다 소요 등으로 조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어업경영난 가중되자 제주도는 도비 50%와 시·군비 50%씩을 부담해 지난 2000년부터 20004년 10월 현재까지 총 1만5191척에 68억원이 지원했다.

안동우 의원은 “제주도가 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유류비 지원금을 ‘어선주 및 어선종사자 등 어선어업 종사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대 지원금은 이 같은 취지에서 벗어나 선주들에게만 수혜가 귀속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 때문에 선원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선주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등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선원노동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유류대 지원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는데 대해 제주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제주도의 책임을 추궁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제주도는 2004년 4월 27일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에 따른 조캄라는 공문 한 장 보낸 것 이외에는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다”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환수조치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원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지원금 환수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만 제주도 해양수산과장은 “현재 사법당국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업당국의 조사 후 잘못된 것으로 나오면 환수조치 할 것이냐. 그 돈은 노동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재차 도 당국의 의지를 촉구했으나 이종만 과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선원들이 한 두달 근무한 후 나가기 때문에 어디로 간지 모른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담당 과장이 계속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선원들의 주소지 확인이 안돼 지급할 수 없다면 제주도가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거듭 확답을 요구하자 이 과장은 “확답하기는 어렵다”면서 “다음부터는 잘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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