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후보납치에 강도상해, 범죄사실 은폐 행위 엄벌”

지난 6.5 재·보선 당시 제주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맹사 후보를 납치하려다 하 후보와 아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2년, 공범인 장모(50)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부산에서 제주로 들어온 이들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6.5 재보선이 한창이던 지난 5월 31일 열린우리당 후보로 제주시장 보선에 나선 하맹사 후보를 납치하기 위해 하 후보의 집에 무단 침범했다.

하지만 이들은 곧 집안사람들에게 발각돼 하 후보 아들과 격투를 벌인 후 김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장씨는 나흘만에 부산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출소한지 4개월 만에 원정범죄를 계획해 부산에서 제주에 온 뒤 시장후보를 납치하려다 흉기를 휘둘러 하 후보와 그의 아들을 다치게 했으며,  이러한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 유치장에서 빵 속에 메모지를 넣어 범죄사실를 조작하려다 발각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 보다 하루 앞선 30일에는 우근민 전 지사 아파트를 털기 위해 현관물을 부수다 경보음이 울려 미수에 그친 협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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