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대책위 환영…성폭력 가해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도민여론 수렴

법원이 초등학교 제자를 성폭력한 교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동성폭력대책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폭력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아동성폭력대책위는 24일 성명에서 “제주지법이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아동에게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비록 교사직을 상실하고, 반성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했다”며 “우리는 이번 판결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성폭력대책위는 “법원의 실형 판결은 아동성폭력 가해교사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제주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후 우리 사회에 아동성폭력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동성폭력대책위는 지난 5월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건진상과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며 구성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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