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현재 전국적으로 207명 중징계 받아…파면 1ㆍ해임 3ㆍ정직 1명 의견 많아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징계가 속속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제주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돼 도내 파업참가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15일 ‘총파업’에 가담해 징계를 요구받은 공무원 수는 공무원노조 김영철 본부장, 임영준 사무처장, 홍성진 제주시지부 부지부장, 김용철 남군지부장, 최승국 남군 교선부장 등 제주 5명을 포함해 총 2488명.

이 중 절반 가까이는 파업에 가장 많이 참가한 울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동구청(청장 이갑용)과 북구청(청장 이상범)에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 사실상 징계 받을 공무원은 1243명이다.

25일 현재 9개 자치단체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207명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인천=파면 29명, 해임 22명, 정직 11명 △충북=파면 14명, 해임 11명, 정직 2명 △충남=파면 9명, 해임 5명, 정직 2명 △전북=파면 5명, 해임 4명, 정직 10명 △전남=파면 5명, 해임 7명, 정직 26명 △광주=파면 1명, 해임 1명 △대구=파면 3명, 해임 6명, 정직 20명 △경북=파면 4명, 해임 5명 △울산=파면 2명, 해임 3명 등이다.

현재 남아 있는 자치단체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74명), 경남(59명), 부산(7명)이 남아 있고, 인사위원회는 열렸지만 발표를 미루고 있는 강원(710명)과 경기(92명) 등 950여명이나 징계를 남겨두고 있다.

제주도 인사위원회(위원장 김한욱 행정부지사)는 지난 19일 회의를 개최해 김영철 본부장에 대핸 징계를 내리려 했지만 ‘15일 총파업 관련 서류 미비’를 이유로 26일로 인사위 회의 개최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인사위 연기 이유에는 전국 최초로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경우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이 크고,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타시도에서 속속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도인사위는 더 이상 징계를 늦출 명분도 없기 때문에 26일 열리는 회의에는 어떤 식으로든 파업참가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전망이다.

행자부의 지침대로라면 5명 모두 파면 사유가 되지만, 타시도와 징계수위를 비교해 봤을 때 전원 ‘파면’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직사회와 경찰 등 주변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최악의 경우 ‘파면’ 4명.‘해임’ 1명이고, 일반적으로는 ‘파면’ 1명.‘해임’ 3명.‘정직’ 1명이거나 ‘파면’ 1명.‘정직’ 4명 등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변의 대체적인 의견으로는 김영철 본부장은 ‘파면’이 확실시 되고 있다. 파업이 끝난 후에도 20일째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거점투쟁’을 벌이고 있고, 경찰의 ‘체포영장’ 등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임영준 사무처장, 김용철 지부장, 최승국 교선부장의 경우는 징계수위가 거의 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사위의 결정에 따라 ‘파면’에서 ‘정직’까지 점쳐지고 있다.

반면 홍성진 부지부장은 노모의 병으로 ‘파업’ 첫날 경찰에 자진 출두하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징계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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