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센터, 도내 업체 참여 의무화…지분 20% 이상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되개발센터는 26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및 기반시설공사를 위한 토목.조경.전기분야의 설계용역을 27일 발주하고, 12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개발센터는 실시설계용역 참여업체의 자격요건과 관련, 지역의 건설기술의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내 업체의 참여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도내 업체가 최소 20% 이상의 지분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을 내걸었다.

개발센터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1~5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기반시설 공사에 착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지난 10월23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현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및 토지보상에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시 아라동 일대 33만평 부지에 사업비 4000억원을 투입해 개발센터가 2011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 분양한다.

이곳에는 IT산업과 BT산업 등과 공공 및 민간연구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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