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의원, "반품보상비율 0.5% 낮춘 대신 판매가격 병당 최고 21원 인하" 폭로

▲ 26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지난 2002년말에 새롭게 체결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주) 농심간의 삼다수 판매협약이 그 이전보다 훨씬 ‘개악(改惡)’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공사는 지금까지 “불평등 계약이 많이 시정됐다”고만 밝혀왔을 뿐 지금까지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채 쉬쉬해 왔으나 실제로는 불평등 계약이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상당부분 개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악된 재협상으로 인해 (주) 농심만 2003년과 2004년 현재까지 무려 41억이라는 막대한 추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병립 의원(열린우리당)은 “개발공사가 농심가 1997년에 체결했던 불평등 협약을 2003년에 재계약하면서 전체 공급물량의 1%를 반품물량으로 인정하던 것을 0.5%로 낮추는 대신 삼다수 판매가격은 내려줬다”고 폭로했다.

▲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김병립 의원.
김병립 의원은 개발공사와 (주)농심이 1997년과 2002년에 체결한 판매협약서를 통해 “97년에 판품보상물량이 전체 공급물량의 2%에서 1.5%, 그리고 1%로 낮춘 후 2002년 재계약에서는 0.5%로 낮추긴 했으나 삼다수 판매가격을 0.5리더는 한 병당 148.20원에서 135.07원으로 13.13원, 2리더는 271.20원에서 249.72원으로 21.48원을 인하해 농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즉 0.5리더짜리는 한 병당 반품물량 분으로 단돈 1원도 안되는 0.74원을 절약하는 대신 13.13원 인하해 줬고, 2리더는 1.35원 절약하는 보상으로 21.48원을 깎아주는 어처구닌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를 경우 개발공사가 농심에 반품보상물량을 0.5% 낮추면서 본 이익은 2003년 1억4273억원, 2004년 현재까지 1억2950만원 등 총 2억7223억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심이 판매가격을 낮추면서 본 이익은 2003년 23억1030만원, 2004년 21억671만원 등 총 44억1701만원으로 개발공사와 농심의 이익을 상쇄할 경우 농심은 재계약으로 41억4478만원의 추가이익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결국 농심은 반품보상물량을 낮춰 달라는 개발공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 판매가격을 낮춰 결과적으로 가만히 앉아 41억원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챙긴 반면, 개발공사는 도민의 이익을 고스란히 농심에 상납한 것이다.  

이날 감사현장에서는 또 개발공사가 총공급물량의 0.5%를 반품보상 물량으로 주도록 한 규정도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발공사와 농심간의 협약서 제11조에는 ‘생산상의 귀책사유로 인한 판매불능품은 개발공사의 책임으로, 유통과정 중에서 발생한 판매불능은 농심의 책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유통과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갑(개발공사)는 을(농심)에게 반품보상 물량으로, 공급물량의 0.5%를 매 공급물량에 포함해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강호남(한나라당) 의원은 “협약서 상에 운송과정의 잘못은 농심이 지도록 해 놓고 무조건 0.5% 반품 물량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발공사가 농심에 끌려가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립 의원은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용기에 문제가 있다면 물을 줄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포장용기의 손잡이가 떨어졌다고 6개들이 전체를 공짜로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끈이 떨어진 것을 갖고 어떻게 전체를 보상할 수 있느냐”며 반품보상 규정을 비난했다.

개발공사와 농심간의 대금결제 방식도 대기업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립 의원은 “개발공사가 도내업체에게는 대금결제를 매월 말에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면서도 농심에게는 60일간 주는 것은 불평등 계약”이라면서 “도내 업체들에게는 결제 연체시 연 2할5푼의 고리를 물리면서도 농심에게는 60일간 주는 것은 너무나 저자세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개발공사와 농심간의 불평등계약이 오히려 개악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판매협약에 대해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부봉하(열린우리당) 의원은 “반품물량으로 0.5%를 주는 것은 물량으로는 엄청나다”고 밝힌 후 “개발공사는 불평등 계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개발공사가 삼다수를 판매해 90억원이 이익을 발생했다고 하지만 농심에서는 몇 배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고계추 사장은 농심에게 큰 소리를 쳐야 한다. 농심이 재협상을 싫어한다면 협약을 없애면 된다.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한다”며 판매협약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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