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ㆍ시민사회단체 '반발'…"징계 철회해야"

제주도인사위원회가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5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공무원노조.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인사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징계회의를 열고 김영철 본부장 ‘파면’, 홍성진 제주시 수석부지부장.김용철 남군지부장.최승국 남군 교선부장 ‘해임’, 임영준 사무처장 ‘의결유보’하는 중징계를 단행했다.

인사위원회는 이들의 중징계 사유를 △불법 집단행동 △무단결근 △전국 공무원노동자대회 참가 △15일 총파업 참가 등을 들며 파면.해임을 의결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와 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에서 지나친 처사라며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영철 본부장은 “이번 징계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주도를 비롯한 시군 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한 채 중앙정부의 ‘허수아비’의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제주지역의 경우 ‘총파업’이 참여자가 적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의 ‘교부세’와 ‘불이익’이라는 압력에 굴복에 중징계를 내렸다”며 “도지사.시장.군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망각하고, 도민의 자존심을 벗어던져 버렸다”고 반발했다.

김용철 남군지부장도 “제주도가 타시도 보다 오히려 징계수준이 더 높게 결정했다”며 “자치단체장들은 오늘부로 지방자치와 특별자치도를 선언한 꼴”이라고 말했다.

홍성진 제주시 부지부장은 “정부 방침에 어차피 정해진 수순에 따라 징계를 단행했다”며 “공무원노조도 이에 맞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오늘 오후 경찰과 시군청 총무과.감사과 직원들의 철통같은 호위 속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해 파면.해임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며 “인사위의 징계 결정은 행자부의 위법적인 압력에 굴복해 자치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규탄했다.

민주노동당은 “참여와 자치를 내세운 정부가 오히려 공무원노동자를 발로 ‘차며’, 교부금 중단 등 망발을 거듭하는 등 ‘자치권’에 대한 ‘자포자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이번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중징계를 ‘지방자캄와 ‘주민참여’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로 규정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 홍순아 사무처장은 “비록 1명은 징계의결을 유보했지만 5명 모두 파면.해임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타 시도의 경우 파면.해임 보다는 정직이나 경징계도 많은데 반해 제주도가 모두 중징계를 내린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 중징계결정에 따른 성명

‘차며’정부에 ‘차며’자치단체
공무원노조 지도부 중징계를 철회하라!


- 공무원노조 지도부 중징계는 자치권 포기행위
제주도는 더 이상 공직사회 개혁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1. 제주도는 오늘 오후 2시 경찰과 시군청 총무과, 감사과 직원들의 철통같은 호위 속에 제주도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해 파면·해임 등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2. 제주도인사위원회의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결정은 주민을 볼모로 한 ‘교부금 중단’ 등 행자부의 위법적인 압력에 굴복해 스스로 자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3.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공직사회가 예전에 비해 많이 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부정부패 척결 및 공직사회개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공무원노조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

4.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부정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의 내부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무원노조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공무원노조를 사상 유례없이 악랄하게 탄압하면서 공직사회 개혁의 싹을 짓밟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공직사회 개혁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5. 또한 ‘참여’와 ‘자캄를 내세운 정부가 오히려 공무원노동자를 발로 ‘차며’, ‘교부금 중단’, ‘잘못 뽑은 단체장’ 등 망발을 거듭하는 등 ‘자치권’에 대한 ‘자포자기’를 강요하고 있다.

6. ‘참여’정부에 더 이상 ‘참여’는 없고 ‘차며’만 남았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중징계를 ‘지방자캄와 ‘주민참여’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짓밟힌 ‘자캄와 ‘참여’의 회복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지도부에게 내려진 파면·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4년 11월 26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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