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29일까지 사회적 기업 인증신청 접수…사회서비스 확충 효과 ‘1석2조’

소위 ‘좋은 일도 하고 수익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고용시장 취업취약계층인 여성가장, 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게 소외계층을 위한 간병서비스, 육아 도우미 등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인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길 직업재활센터 △제주YWCA 제주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 등 3개 단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특히 이번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의 행정절차 편의성 및 효율적인 인증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 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1일에는 ‘사회적 기업 만들기 설명회’를 개최해 도움을 준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신규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개인에게는 1인당 월 78만8000원의 인건비 지원과 사회 보험료가 지원되고, 법인․단체에는 법인세·소득세 50% 감면과 한겨레경제연구소 등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주도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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