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특별법상 사업시행자 포함…신화역사공원·조지워싱턴 제주캠퍼스 ‘수용’ 가능

▲ 개발센터가 토지수용 재결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화역사공원 조감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제안자에 포함됐다.

이는 개발센터가 국내외 자본과 함께 특정지역을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개발센터에 토지수용권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 건교위를 열고 기업에게 전무후무한 특혜를 주는 ‘기업도시 특별법안’ 수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특별법’이 너무 기업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민간복합도시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꿨으나 25일 법안 심사소위에서 ‘기업도시특별법’으로 바꿔 건교위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는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제안자로 포함돼 주목되고 있다.

당초 법안에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제4조)은 민간기업, 민간기업과 협의된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나 25일 법안 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자유도시개발센터가 포함됐다.

이는 국회 건설교통부 수석전문위원(안병욱)의 검토보고서 제안내용을 심사소위가 수용한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정부는 제주도를 환경친화적인 관광·레저, 비즈니스와 첨단지식산업 등의 복합기능도시로 개발할 계획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외 투자자 유치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바, 자유도시개발센터를 복합도시(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제안자에 포함시켜 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물론 경제자유구역법에 비해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에게 엄청난 권한과 특혜를 주는 법률로 개발센터가 민간기업이 이 법을 통해 개발을 할 경우 사실상 자유도시특별법은 부분적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을 경우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저, 제59조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을 것으로 의제처리(13조)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대규모 토지를 확보해 효율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어 7대 선도프로젝트 등 개발센터가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부여됐다.

법 14조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했으며,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한해 50% 이상을 협의매수한 후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센터가 민간기업과 함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면적인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토지수용권은 건교부와 개발센터가 이를 추진해 오다 도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유보됐던 사안으로 정부가 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에 앞서 기업도시특별법으로 개발센터에 토지수용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요건으로 개발구역 면적을 최소 100만평(혁신거점형 기업도시는 50만평) 이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개발센터가 행사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한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 기업도시 4가지 유형 중 혁신형 거점도시를 제외한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특히 제주에 적용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제한해 놓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하지만 최소 100만평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7대 선도프로젝트 중 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안덕면 신화공원(174만평)과 구좌읍 생태공원(1000만평)으로 이 곳에 대해서는 개발센터가 토지수용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갖춰 놓고 있는 셈이다.

또 대정읍 구억리 115만평에 들어설 예정인 조지워싱턴대학 제주캠퍼스타운도 기업도시 유형으로 들어올 경우 이 역시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열린우리당이 지난 9일 국회 건교위에 상정한 법안 초안에만 하더라도 개발센터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제안자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막판 국회 전문위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수정안에 포함돼 건교부와 개발센터가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통과된 기업도시특별법안을 다음 주 중으로 법사위에 상정해 자구수정을 거친 후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