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대위ㆍ민주노총 등 성명…"행자부 꼭두각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자격없다"

지난 26일 제주도인사위원회가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5명의 지도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징계 철회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공대위’가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해임.파면 등 중징계 결정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꼭두각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위원회’(이하 공무원공대위)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행자부에서 정해준 양형에 따라 미리 정해진 수순으로 징계할 바에야 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갚라고 비판했다.

공무원공대위는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3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노동기본권’ 요구에 대한 제주도 인사위원회의 ‘파면’ ‘해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서 이를 철회하고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공대위는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행자부의 꼭두각시임을 자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에 대한 반발이 공무원사회에서부터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공대위는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지방자치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헌법 33조에 명시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기본권리"라며 "제주도인사위는 파면.해임 결정은 헌법에 따라 원천무효이며, 반헌법적.반노동자적 징계"라며 제주도정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한 제주도는 지방자치를 포기하고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으로 전략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파면.해임은 한 사람의 노동자인 공무원들의 밥줄을 끊어놓은 행위"라며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외친 것이 죄가 된다면 당신들의 기준으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공무원노조와 적극 연대해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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