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 김호성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
mb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4대 초광역개발권전략에 모아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전국을 4대 초광역개발권으로 설정하여 국가균형발전 전략 1단계 핵심사업으로 집중지원한다는 것이다. 4대 광역개발권은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남해안 선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로서 IT등 신첨단산업 자동차, 물류, 관광레저, 에너지클러스터 등 국가전략산업들이다.

그런데 4대초광역개발권에서 충북과 제주도가 제외되었다. 예사 일이 아니다 서둘러야 한다. 이것을 알아차린 충청북도는 지난 7월25일 도의회 충북발전연구소 각계 전문교수등이 앞장서서 “정부가 4대 초광역개발권에 충북을 제외해 지역 홀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대덕연구단지-행정도시를 비롯한 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를 추가, 5대 초광역개발권으로 설정해 줄 것을 국가균형발전위에 제안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지역주의 정치행태로 우리나라에는 특별법이 너무 많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전략과 계획들 이를테면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육성특별법을 비롯하여 인천등 6개 경제자유지역특별법과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는 물론 200여개 시장군수하기에 달린 기업도시특별법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mb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동서남해안 특별법을 개정하여 새만금을 포함한 4대 초광역개발권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전략 전환과정에서 자칫하면 특별자치도의 선점효과와 특별함이 퇴색해 버릴까하는 우려를 예상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특별함이 전국화 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누리고 있는 특별법의 선점효과를 조속히 얻어내야 하며 재정지원이 물꼬를 트기 위한 정부핵심프로젝트의 변화추이를 잘 살펴 발 빠르게 움직여 한다. 이번에 제외된 4대 초광역 개발권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포함하여 4+1 초광역개발권으로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세제개편이 있다. 법인세와 부가세 증가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증가된 일정부문 지자체에 돌려준다는 것이다. 현제 제주도는 법인세가 감면되고 있고 경제규모가 취약한 관계로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율이 미미하다 전국적으로 2009년 법인세 부가세 세금이 증가 되어 돌려줄 세액이 1조가 훨씬 넘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셋째 현제 균형특계는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위한 제주계정을 비롯하여 대학발전계정과 취약지역을 위한 계정으로 돼 있는 제도를 지역계정과 광역계정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지역계정은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고 광역계정은 시도에 재원을 배분하게 된다.

제주도는 시군자치단체도없고 국가균형발전특계에 모처럼 반영된 제주계정이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상 열거한 사안들이 기우가 아니기를 바란다. /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김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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