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사이트 해양신식망 자료에 "'이어도'는 자국영토"
강창일 의원, 자료 삭제 및 정치도발 중단 촉구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 자료를 게재하는 인터넷사이트인 해양신식망의 지난해 12월24일자 자료에서 '이어도'를 중국이 자국 영토로 소개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 제주출신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관련자료 삭제와 이어도 관련 정치적 도발 중단을 중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강창일 의원은 "'이어도'는 제주도의 전설에 나오는 섬으로 파랑도(波浪島)로 불리는 등 한반도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진 수중 암초"라며 "이곳에 한국해양연구소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첨단 관측장비와 헬리콥터 착륙장을 갖춘 15층 높이, 1320㎡(400평) 규모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해양 생물자원 탐사, 기상관측 등에 유용한 기지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만행에 이어 중국이 이어도에 대해 정치적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며 "해양신식망의 자료에서는 각종 고대 문헌에 기록돼 온 '쑤엔자오(이어도의 중국명)'는 중국 영해와 200해리 경제수역내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어도는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으므로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은 가당치도 않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역사왜곡에 따른 고구려 연고권 주장 등 중국의 지역패권주의가 동북공정에 이어 이어도공정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해양법상 수중 암초는 섬과 달리 일국의 영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어도 문제는 영토나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중국처럼 마주보는 대향국의 경우 EEZ 경계획정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중간선'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중국의 주장처럼 해안의 길이나 연안의 인구가 국제법상 해양경계 획정의 원칙아 아니므로 (이어도 문제는) 우리의 정당한 관할권을 부인하는 억지스런 행위이며 주권적 권리를 침탈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성토한 후 관련 자료 삭제와 이어도 관련 정치도발 중단을 중국측에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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