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신축건축물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화'

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의원이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를 미뤄온 일부 대기업들의 비뚤어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신축건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신축건축물 소유권 보전등기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일부 대기업에서는 등기를 고의로 지연하면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강창일 의원이 2006년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롯데와 농심, 두산 등 대기업이 이 같은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2000년 6월 중문관광단지에 들어선 제주롯데호텔은 6년이 넘도록 호텔등지를 하지 않아 지방세 2억3700만원 납부를 회피했으며, 서귀포시 이마트도 준공검사까지 마치고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 1억4100만원의 지방세 납부를 지연해 오다 강 의원의 폭로와 언론의 호된 질책속에 겨우 등기를 했다.

강 의원은 "일부 대기업들이 지방 영업점을 통해 수익을 내면서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를 탈루하고 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돼 온 지방세 회피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
"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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