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해온 전모씨(52.남제주군 성산읍)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지방청 외사수사대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월부터 발기부전 치료제인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1700여정을 공사대금으로 황모씨(50.서귀포시 서귀동)에게 지급하는 등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도매시가 1144만원 상당을 판매해 왔다.

또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 이용원 손님들을 대상으로 1정당 2만원에 9월부터 11월까지 판매해오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씨를 약사법 35조 무허가 의약품 판매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팔다남은 '가짜 비아그라' 27병(병당 60정)을 압수하는 한편 입수경로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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