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878명 연서 탄원서·증언 녹취록 헌법재판소에 제출

▲ 추자면 부속도서인 사수도.
추자주민들이 완도군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수도 지키기에 본격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완도군과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을 다투고 있는 추자면의 부속도서인 사수도를 지키기 위해 지난 8월11일 헌법재판소에 주민 1878명의 연서로 탄원서를 접수했다.

이날 박문헌 추자면주민자치위원장은 추자주민을 대표해 헌법재판소를 방문, 탄원서와 함께 지역원로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도 함께 제출했다.

추자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사수도(泗水島)는 추자도민의 애환이 그대로 녹아 있는 삶의 터전으로써 추자도의 관할권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사료에 의한 규명과 일본의 임야조사령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와 사수도를 가꾸기 위한 추자주민의 피땀 어린 노력과 함께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소유로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등 사수도를 지켜온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또한 “사수도가 현재 관련공부 및 국가기관 업무관할권,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생업 어로활동 등 입증 사실자료만을 보더라도 명백한 추자면 관할 도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과 올바르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시시비비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 옛 북제주군은 지난해 2006년 11월18일 추자도 부속도서인 사수도를 찾아 ‘북제주군기’를 게양하면 완도군과의 ‘영토분쟁’ 승리를 다짐했다. ⓒ제주의소리
한편 사수도 관할권 분쟁은 제주도의 관할권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있고 지난 1919년 조선임야령에 의해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로 등록되는 등 관련공부와 국가기관 업무관할권 등 추자 부속임이 명백함에도 전남 완도군이 지난 1979년 옛 내무부의 무인도서 등록지침에 의해 ‘장수도’로 이중등록하는 바람에 야기됐다.

이에 따라 종전 북제주군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05년 11월30일 완도군수를 피 신청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사수도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지난 1월17일 양측의 변론을 마치고 헌법재판소에서 양측의 제출한 각종 증거서류 등 검토가 끝나는 대로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 선고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