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환경단체 '골프장 증설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호도용' 반발

제주도가 5개 골프장의 경제효과가 1조5000억원이라는 ‘과대포장’한 통계를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로부터 ‘골프장 증설을 정당화 하기 위한 여론호도’라고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올해 개장하거나 예정인 봉개.라온.엘리시안.스카이힐.로드랜드 등 5개 골프장의 경제파급효과가 1조589억원, 고용은 연인원 3만2951명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골프장 건설에 따른 산업승수 기준 수치를 적용해 생산효과.부가가치 효과 등을 산출한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예래환경연구회 등 5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골프장환경감시 특별위원회’(이하 골프장특위)는 제주도의 통계가 매우 부풀려진 결과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골프장특위는 “제주도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발표자료상에서 제시된 산업연관표상의 ‘레저산업승수’를 그대로 적용 산출했다”며 “그러나 현재의 골프장 건설추세와 동떨어진 기대효과만을 근거로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레저산업연구소는 골프장 건설로 ‘지역골퍼들의 타지역 유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외지골퍼의 유입 등으로 지역내의 숙박시설.주유소.식당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성이 떨어지는 유휴임지.야산 등에 회원제 골프장이 건설되면 주변환경이 개선되는 동시에 수목.잔디의 식재로 자연보호의 기능을 강화될 수 있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골프장특위는 “레저산업연구소의 자료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제주도가 이번에 발표한 골프장들은 대부분 골프장내 골프텔.콘도와 같은 숙박시설과 식당.특산물 판매장을 갖추고 있다”며 “제주도의 경우 골프장내 숙박시설 등의 문제가 도내 ‘관광업계의 위축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프장특위는 “골프장의 자연보호 기능과 관련해서도 일부 골프장은 제주의 마지막 보호지역인 ‘곶자왈’ 지대와 산림대를 개간 조성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간접효과가 아닌 ‘비용’의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 환경단체들은 고용인원과 관련해서도, 3만2000명이라고 제주도는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연인원’에 불과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별 고용현황도 실제 고용현황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프장특위는 “도에서는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 1193명 중 약 78%의 인원을 제주지역 주민으로 기채용 및 채용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78%에 대한 고용유형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것은 골프장 지역주민 고용형태가 대부분 일용직.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공공연한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프장특위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지난 6월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골프장 비중은 추진중인 25개를 기준으로 전국 대비 8.3%에서 12.5%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2010년이 되면 공급과잉에 따른 ‘골프장 도산’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특위는 “지금은 무리한 골프장 증설보다는 골프장 건설로 인한 비용-편익을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따지고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제주도는 ‘비용’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편익’ 위주의 부풀리기식 일방적 경제효과론을 내세우는 여론호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의 골프장 효과에 대한 부풀리기식 여론호도 뿐만 아니라 정부도 골프장 확대 건설을 위해 유력한 근거로 제시해 온 ‘골프인구 300만명’도 허구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30일 2004 통계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밝히며 “우리나라 골프장 이용자수는 79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천영세 의원은 “정부는 골프 인구 수준이 300만명이고, 이런 골프장 수요에 비해 골프장이 적기 때문에 골프장 건설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통계청 수치로 골프가 여전히 일부 상류층의 스포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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