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재윤 의원이 불출석함에 따라 검찰이 재소환을 통보했다.

대검찰청 중수부는 14일 오전 김재윤 의원에게 다음 주 초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현금 등으로 3억여원을 건네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다음주 초에도 불출석하면 신속히 한 번 더 소환 통보하고 이마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역 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며 법원은 이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한다.

회기가 아닌 경우 현역의원이라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달 31일까지 임시국회 회기이고 9월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검찰은 김 의원이 자진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소개로 N사에 취직한 동생(40)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허가 관련 로비를 맡았다고 보고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13일 밤 일단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이들 형제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제주자치도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김재윤 의원은 14일 오전 11시15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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