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시 사전구속영장 검토...출국금지 조치 내려

대검이 민주당 김재윤(서귀포시) 의원에게 오늘(18일) 오후 검찰에 나오도록 재출석 통보를 했다. 또 출금금지로 내렸다.

외국영리병원 인허가 관련 금품 수수의혹을 수사하고 있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8일 오후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번 2차 소호나에도 응하지않을 경우 한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하거나 법원에 사전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계좌 추적과 참고인 조사를 끝냈으며, 김 의원 등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제주도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던 일본 의료기관인 의진회의 국내 협력업체인 NK바이오사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NK바이오 김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려 쓴 개인적인 거래였다”면서 “제주에 외국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이미 특별법으로 허용돼 있어 로비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제주도나 국회의원이 유치를 위해 로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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