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편향 발언 금지-명령이나 처분 ‘중지 또는 취소’

이명박 정부의 친 기독계성향이 불교계의 거세 반발을 사는 등 종교편향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이 대통령의 종교편향 금지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14일 강기정 김우남 박기춘 최문순 의원 등과 함께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와 공무원들의 종교편향을 금지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편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언행이나 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특정종교 편향 및 타 종교에 대한 차별로 인해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화합해온 종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와 공무원들의 종교 편향적인 언행이나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금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에 종교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대통령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 편향의 정책을 펴거나 언행을 해서는 안되며,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이 종교에 따른 편향이나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취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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