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10시 제주학생문화원…영리병원 삭제, 영리학교 포함
교육·학부모 단체 “1% 위한 귀족학교”…도, “충돌시 경비 요청”

▲ 지난 2005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회는 당시 의료·교육개방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부딪혀 파행으로 흘렀다. 당시 공청회는 ‘선별입장’ ‘공무원 동원 관제공청회’ 등의 오명만 잔뜩 남겼다.ⓒ제주의소리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19일 열린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국내영리법인 설립 문제는 빠졌지만 찬·반 논란이 거센 영리학교 설립 문제는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반대하는 진영과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6월3일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이 확정되고, 7월31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도민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오전 10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국무총리실과 제주도, 정부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고, 지난 6월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제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도민 및 학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 활발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청회는 개회식에 이어 총리실 지원위원회 사무처 박인용 총괄성과과장의 개정법률안 설명에 이어 지정 토론자의 발표, 질의·답변, 종합정리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공청회 소요시간을 약 14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한삼인 제주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관광(장성수 제주대 교수)·교육(김종훈 제주대 교수, 채칠성 전교조 제주지부장)·의료(원대은 제주도의사회장)·투자유치(김철희 JDC부이사장)·자치분권(양덕순 제주대 교수) 등 5개 분야 6명의 토론자가 나서 분야별 토론과 방청석 제안의견 접수, 이에 따른 질의·답변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번 3단계 제도개선 중 ‘영리학교 허용’과 관련해 전교조 등 교육단체를 비롯해 참교육학부모회 등 제주 시민사회 진영뿐 아니라 전국의 교육·학부모 단체에서 이를 “1%를 위한 귀족학교”로 규정,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공청회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만약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물리적 충돌 상황이 발생이 발생할 경우)이 그렇다면 (경찰측에) 경비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이달말까지 규제심사를 마친 뒤 9월까지 법제처 심사를 완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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