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대, 희대의 악법 국보법 연내 폐지 주장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제정 56년을 맞아 국가보안법폐지 제주연대가 연내 국보법 완전 철폐를 외치며 9일까지 제주시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국보법폐지 제주연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오늘로 56년”이라며 “이 시간동안 우리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불모지라는 국제적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제주연대는 “역사속으로 영원히 묻어버려야 할 국가보안법을 국민의 아픔을 풀어가야 할 개혁국회라는 17대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연내 폐지를 약속했지만 정쟁에 매몰, 국민들의 여망을 짓밟는 배신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연대는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론조차 내놓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저지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전형적인 수구세력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억압하려는 모습까지 비춰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주연대는 “우리는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오늘(12월1일) 개최되는 국회 법사위를 주목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연내처리를 가로막는 정당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제주연대는 이날부터 17대 국회 정기회의 마지막날인 12월9일까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제주연대는 천막농성기간 동안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선전전과 영화상영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보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제주지역여론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제주연대 소속 단체
녹색제주연구소,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여민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제주지부, 민예총 제주지회,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농민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여성농민회, 반미여성회,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연구소, 제주YMCA, 제주YWCA, 제주장애인자립새활환경연대, 장애인자립생활세터,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청녀노래모인 청춘, 천주교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평화를 위한 제주종교인협의회, 설문대영상 등 2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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