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유부남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통해 협박.폭력 등을 행사한 속칭 ‘꽃뱀’ 동거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로 동거하는 조모씨(53)와 김모씨(48)는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김씨는 지난 10월3일 새벽 모카페에 술을 마시던 정모씨(39)를 꼬셔 성관계를 가졌다.

조씨는 현장을 급습, 정씨를 폭행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을 구실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

조씨는 “1000만원을 내놔라, 그러면 이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집으로 알리지 않겠다”며 정씨를 협박해 1000만원 현금보관증을 받았고, 현금 10만원도 빼앗아 갈취했다.

경찰은 11월30일 건입동에서 조씨와 김씨를 폭력행위 등으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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