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폭행한 비정한 아들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고모씨(38.제주시)를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고씨는 24일 새벽 5시14분경 술을 먹고 귀가한 후 자신의 막내 아들(6)을 깨우며 괴롭혔다.

이에 아버지(61)가 말리자 고씨는 "내 아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냐"며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폭행한 혐의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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