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1심 징역 3년보다 낮게 선고

지난 10월 위조유로화를 사용해 외국환관리법(위조외국통화 행사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리투아니아인 2명에 대해 법원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부(판사 김인겸 부장판사)는 3일 위조 유로화 1만4000유로(약 1960만원)를 환전했던 리투아니아인 프세메네츠키스 게다스(25)와 케르세비시우스 라이문다스(46)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게다스와 라이문다스, 그리고 공범이었던 프란시울리 에드비나스는 지난 7월26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은행과 환전소 5곳에서 100유로 위조 화폐 1만4000유로를 환전하다 경찰에 검거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해외로 빠져나간 에드비나스의 공범에 불과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내린다”며 1심 실형 보다 낮은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위조 유로화 환전의 주범이었던 프란시울리 에드비나스는 지난 7월30일 경찰을 따돌리고 한국을 빠져나갔고, 경찰은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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