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3년간 고객 명의로 대출한 뒤 컴퓨터 조작으로 횡령

2001년부터 3년간 허위로 고객에게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1억1300여만원을 횡령한 D신용협동조합 과장 김모씨가 횡령 및 컴퓨터 등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김모씨(37.제주시 일도2동)는 채권관리.신용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D신협 신용과장으로 2000년 주식투자로 8억원 가까이 빚을 지게 되자 지난 2001년 11월부터 고객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회사돈을 횡령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2001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허모.강모.김모씨로 하여금 신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해 예금계좌를 개설, 올해까지 4회에 걸쳐 허씨 통장으로 5400만원을 대출해주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및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이 돈을 빼돌렸다.

김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강씨와 김씨에게도 각각 5000만원과 300만원을 횡령했다.

또 김씨는 2003년 법원에서 임의경매사건으로 배당받은 배당금 580여만원을 수령한 후 횡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제2 금융권인 신용협동조합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신용과장으로 근무하는 김씨는 컴퓨터 온라인 단말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자로서 그 행위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크다”며 “또한 수회에 걸쳐 1억원 이상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자로서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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